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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시니어 재산세 감면, 세금공제로 변경

뉴저지주가 노인층·장애인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프로그램이 세금환급(rebate) 방식에서 세금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변경된다.   뉴저지 주상원 커뮤니티도시사업위원회(Community and Urban Affairs Committee)는 지난달 29일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수혜 방식을, 신청 후 환급금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보고하면서 바로 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안(S150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입안해 상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주 상하원을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혜를 주는 방식이 변경되더라도 그동안 유지되던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변함이 없다. 현재 주 조세국이 유지하고 있는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노인층 또는 ▶2020년 12월 31일 전에 소셜시큐리티 장애연금(disability payments)을 수령한 장애인 주택소유자여야 한다. 또 2010년 이전부터 뉴저지에 거주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 주택 또는 임대 주택 어디서 거주했어도 무방하다.   뉴저지주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뉴저지주의 재산세가 2021년 기준으로 주택소유자 평균 9284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한편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은 현행 세금환급 방식이 유지되는데, 지난 5월 1일 이전에 환급을 신청한 주택소유주들은 현재 2021년 환급분이 우송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신청하지 않은 노년층·장애인 주택소유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혜택 내용·기준·신청 방법 등은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ptr/eligibility.shtml) 참조. 박종원 기자세금공제 뉴저지 뉴저지 시니어 감면 세금공제 시니어 프리즈

2022-10-03

뉴저지 시니어들 “재산세 감면 받으세요”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 시니어들에게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주 재무국은 지난 2월 중순부터 65세 이상 주택 소유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신청서를 우송하기 시작했는데, 신청서를 받게되면 바로 신청을 해서 세금 환급을 받도록 요청했다.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 승인을 받으면 조세부서에서 정한 기준연도(base year) 이후에 추가된 재산세를 계산해서 그 액수만큼 환급해준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뉴저지주 거주 ▶201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에다. 또 2021년 연수입이 가정(개인 또는 부부 합산) 9만4178달러 이하여야 한다. 65세 이상 시니어들과 함께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전화(800-882-6597)로 문의하거나 재무국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ptr)를 참조하면 된다.     또 뉴저지주는 65세 이상 시니어 등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홈스테이드 리베이트(Homestead Rebat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재산세 크레딧을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청하려면 2018년 10월 전부터 현재 사는 주택을 주 거주처로 살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전화(888-238-1233) 또는 재무국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homestead/geninf.shtml)를 참조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뉴저지 뉴저지 시니어들 재산세 감면 시니어 프리즈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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